치매어르신이 계신 가족을 위한 꿀팁입니다.
청주시가 "치매환자"의 건강관리와 경제적인 부담 경감을 위해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조호물품의 종류는 물티슈, 기저귀, 방수매트, 앞치마 등이다. 조호물품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는 본인이나 가족 등 보호자가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 주민등록상 관할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1. 필요서류는 치매진단서류, 대상자와 신청자 신분증(본인 신청 시 본인 신분증만),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다. 2. 물품 지원은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까지 제공 가능하며, 두달에 한번씩 총 6번 제공된다. 3.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대상자는 계속 지원 받을 수 있다. 특히 상당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거동이 불편란 분들을 위해 택배배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해 방문하는 이용자의 불편함을 줄이고자 비대면 방식으로 배송하는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 상당보건소 치매안심센터팀 주무관 이주희(043-201-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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