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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치매어르신이 계신 가족을 위한 꿀팁입니다.

관리자  119.204.147.141 2021-01-28 13:34:51 238회

  청주시가 "치매환자"의 건강관리와 경제적인 부담 경감을 위해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조호물품의 종류는 물티슈, 기저귀,  방수매트, 앞치마 등이다.

  조호물품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는 본인이나 가족 등 보호자가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 주민등록상 관할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1. 필요서류는 치매진단서류, 대상자와 신청자 신분증(본인 신청 시 본인 신분증만),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다.

   2. 물품 지원은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까지 제공 가능하며, 두달에 한번씩 총 6번 제공된다.

   3.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대상자는 계속 지원 받을 수 있다. 

 특히 상당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거동이 불편란 분들을 위해 택배배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해

 방문하는 이용자의 불편함을 줄이고자 비대면  방식으로 배송하는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 상당보건소 치매안심센터팀 

         주무관 이주희(043-201-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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