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
시어머니께서 4등급을 받았는데 주변에 물어보니 가족요양이란게 있다고 해서요 가족요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려봅니다...
관리자 님의 댓글

가족요양이란 수급자(급여서비스를 받는 어르신)의 "가족"이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가족의 범위"는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을 의미합니다.
물론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가족이 방문요양센터에 등록을 하셔야 가족요양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