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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

비회원  119.204.147.141 2022-06-07 13:00:05 257회

 시어머니께서 4등급을 받았는데 주변에 물어보니 가족요양이란게 있다고 해서요

가족요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려봅니다... 

관리자 님의 댓글

profile_image 관리자

가족요양이란 수급자(급여서비스를 받는 어르신)의 "가족"이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가족의 범위"는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을 의미합니다.
물론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가족이 방문요양센터에 등록을 하셔야 가족요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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